심평원 지표연동 자율개선제에 '75세 이상 5개 이상 약제 처방률' 포함...75세 이상 노인은 약도 먹지 말고 죽으란 말인가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사진=지표연동 자율개선제 항목 변경 공문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가 4대 악법 저지 투쟁으로 뒤숭숭하던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지역 의료기관에 '지표연동 자율개선제'(이하 자율개선제)의 항목 변경 관련 공문을 보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율개선제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용 및 내역을 토대로 심평원이 산출한 지표가 의료기관의 진료가 개선해야 할 대상인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라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 자율개선제는 "과거 심평원의 행태로 보아 지표가 높은 기관은 향후 현지조사나 실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것이니 조심하라"는 경고로 들린다. 이번에 통보된 내용의 핵심은 기존 '전체 처방 건수 중 6품목 이상 약제의 처방 비율'을 점검하던 것에서 세분화됐다. 75세 미만은 ‘6품목 이상 처방률’을 점검하고, 75세 이상은 ‘5품목 이상 처방률’을 점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 사항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질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