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된 임산부, 병상 없어 구급차에서 출산…임산부 종합대책 시급하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하혈을 시작해 구급차에 실려갔다. 하지만 마땅한 병상이 없어 10시간 넘게 40곳이 넘는 병원에 연락하고서야 병원에서 겨우 출산할 수 있었다. 19일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받던 30대 만삭 임신부가 응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119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산모는 아이를 낳은 지 1시간 쯤 지나서야 3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에만 머물다가 다시 90km나 떨어진 경기도 평택까지 이동한 뒤에야 병실에 입원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는 분만 격리실과 신생아집중치료실, 출산 뒤 산모가 머물 코로나19 병상이 모두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다. 방역 지침상 확진자가 임산부라면 전담병원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야 하는데, 전담병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병상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임산부들이 코로나19에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