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1.22 12:33

사라지는 '줍줍'…마지막 물량 어디에 있나




오는 3월부터 부정당첨에 따른 계약 취소분 등을 추첨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청약)’의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제도 시행 이전에 나올 무순위청약 물량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전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3월부터는 아파트 분양 때 미계약분 청약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나이 외에는 청약에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공급되는 주택에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마지막 물량을 잡기 위한 ‘줍줍’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시티건설은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 미계약 잔여 물량인 84㎡(전용면적) 4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분양가는 3억300만~3억7600만원선으로 인근 동광뷰엘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가 4억1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3000만원 이상 저렴하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들의 평가다. 수도권 거주 세대주라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화성시에서는 롯데건설의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59㎡ 5가구 무순위 청약도 진행된다. 분양가는 3억9200만원에서 4억2000만원 수준이다. 단 화성시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쌍용건설이 안성 공도읍에서 내놓는 쌍용 더 플래티넘 63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눈길을 끈다. 59㎡ 398가구, 74㎡ 132가구, 129㎡ 1가구, 141㎡ 4가구 등이다. 특히 펜트하우스인 129㎡와 141㎡ 물량이 주목을 끈다.
지방에서는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자이 1단지’가 ‘줍줍’ 물량으로 나온다. 74㎡ 5가구가 대상이며 22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이 경산시 거주자로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다.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그간 급등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구입해 ‘로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잔여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만8000여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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