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714:07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무사 기본권리...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된다는 것은 가짜뉴스”

간무협, “의료법 개정안 내용 왜곡한 반대 세몰이 중단해야...간협에 공개 토론회 제안”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저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협회 LPN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간무사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법정단

2019.02.2221:03

전남의사회 "이대목동병원 무죄 판결 환영, 선한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안돼"

정부, 의사들의 소신진료 환경 제공하고 감염관리 제도·중환자 의료체제 지원 강화하길 전라남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관련,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그간 중환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질병관리본부의 막무가내식 역학조사,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채 여론만을 의식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며 진행된 의료진에 대한 구속수사 및 강압수사, 검찰의 의료진 전원 금고 구형 등 가혹하고 지나친 의료진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묵묵히 지켜온 의료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범죄자, 살인자 취급을 당하고 구속까지 당했다. 이 얼마나 허탈하고 본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향후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의료진 처벌로만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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