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간호사 진료 포함한 '간호사법' 제정 반대... 의사 불신 풍조 우려
"국민 건강 위해 의료인의 화합 중요... 간호사법은 의료인 화합 저해"
대전시의사회는 22일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간호사의 진료는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화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지난 4월 5일 여야 국회의원이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켜 간호사법이라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법률의 내용으로는 총칙, 간호인력(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업무범위·권리와 의무), 간호사 단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지원센터, 감독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그 중에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라는 조항이 새로운 법률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됐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