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수술 전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2)'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제38조의2)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술실 의료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