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07:03

환자의 존엄한 죽음 어렵게 만드는 의료인의 윤리적 딜레마 "과잉치료와 돌봄 부족의 심각한 불균형"

말기돌봄 어려운 상급종합병원 구조, 죽음을 치료 실패로 보는 관점과 교육의 부재 등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처음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웰다잉으로 가야한다는 거대한 목표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법 적용이 이뤄지는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 특히 중증질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지만 병원의 구조 자체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이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병원의 구조적 한계는 무엇이고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료진과 병원의 역할을 무엇인기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병원은 18일 서울대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방치된 현실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제2회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상윤리집담회·의료진 교육 등으로 완화의료 접근성 향상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임상조교수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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