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15:42

심평원 "정보통신망 심사, 의료계 우려대로 강제화아냐…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

"기존 제출 방식에서 방법만 추가, 자료가 방대해지지 않았고 타병원 진료 등은 비필수"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이 강제로 이뤄지지 않고 기존과 달리 방대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모든 진료비 심사평가에 이용될 수 있고 분석심사는 물론 미국식 지불제도 개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9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자료 제출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심평원이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의무기록 종이서식이나 PDF 파일로 받던 기존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방법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자료 제출이 늘어나거나 방대해진 것이 절대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표준서식·별도서식으로 완전히 대체되거나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2019.11.1906:54

공중보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서 ‘보류’

대공협 조중현 회장, “공보의들 좌절감 느껴...입법부에 의견 개진 지속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회에서 보류됐다.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김병기·경대수 의원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현행법은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9.11.1906:53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하려면 30여개항목 작성해야...환자 상태는 기본에 타병원 치료정보, 치료계획과 목표까지

외래 재진·입원 경과에서도 의사 판단과 소견, 진단명, 상병분류기호, 활력징후 등 전체 기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앞으로 의사가 외래와 입원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력해야 하는 기본정보는 30개 항목이 넘는다. 아직 시행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사와 환자의 기본정보는 물론 현재 환자 상태와 진단명, 치료계획까지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심사 관련 자료제출 고시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가령 환자 치료계획은 앞으로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계획 및 목표 등을 한글 4000자 이내로 기재하도록 했다. 환자가 타병원에서 치료 받은 정보도 기재해야 하며 과거력, 수술력, 약물복용력 등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작성해야 한다.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를 관찰할 때는 ‘주관적 정보&객관적 정보&평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환자 또는 직계 가족이 제공하는 주호소, 증상, 병력 등 주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조사 결과, 임상검사 소견 등에서 얻는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의사 판단과 소견을 평문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에

2019.11.1806:13

김승택 심평원장 “분석심사 시범사업으로 의료계 자율성·책임성 담보...여전한 이견은 안타까워"

“심평원 중점 추진 과제 ‘심사평가체계 개편’...건강보험시스템 바레인 수출은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난 8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심평원 운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들며 “올해 8월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건별 심사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관 단위로 관찰・분석하고, 환자 중심 에피소드(주제) 단위 심사,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두고 의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분석심사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사체계 개편안의 중단과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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