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계산법 확인해보니…'원가+α'아닌 원가의 76~86% 급여수가+손실분 수가 인상
비급여 해소 총액(A)=급여수가 보상(B)+이외 저수가 분야 수가인상(C)...원가의 102~108%보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연말까지 전체 비급여 6조 8000억원의 약 30%인 2조 3000억원의 비급여를 해소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척추 MRI와 흉부 심장 초음파 등 굵직한 급여화가 예정돼있다. 복지부는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관행수가 보다 다소 낮은 76~86%의 급여수가를 책정하고 해당 분야의 저수가 인상을 합쳐 원가의 102~108%를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원가+α’ 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수준을 원가 이하가 아닌 원가에 맞추고 기존의 저수가 부분은 별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발표대로 계산해보면 상복부 초음파 급여 수준은 비급여 관행수가의 85%,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의 급여수준은 79%이고 남성생식기 초음파 76%, 뇌 MRI 86%, 두부 경부 MRI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