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 강화 의료법 시행, 의식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로 한정
의료인이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규정도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권현옥 원장은 지난해 12월 직원 4명의 이름으로 6차례에 걸쳐 대리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권 원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약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이 여성 질염 및 감기 증세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 권 원장은 6회에 걸쳐 진료비 4만5360원과 처방약 7만9680원을 합쳐 12만5040원의 보험 급여(공단 부담금)를 받았다.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관련기사=의료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1년만에 쫓겨나게 된 사연]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