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712:14

복지부 "이해관계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합의해온 정책...원점에서 재검토 불가"

응급실·중환자실 휴진자 358명 업무개시명령...단체 사직서 제출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 해당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병원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에 정책 추진을 전부 중단하고 집단휴진도 중단한 채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협의체를 꾸려서 해당 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계속 중단해 놓겠다는 제안도 함께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고 철회하겠다고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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