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5 08:12최종 업데이트 20.12.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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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년 말까지 의료인 음주행위 등 행정처분 강화 권고"

현행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돼 자격정지 1개월, 상향 필요성 제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그간 의료법상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행기한은 내년 12월까지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돼 있다.

여기서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앞에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었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행위를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청구도 있었다. 또 음주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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