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06:56

건보공단 약평위 참여 원하지만 심평원 반대..."협상당사자 참여하면 공정성 문제"

공단, 중증‧희귀질환의 신속등재 필요...심평원 "약평위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하는 기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부터 공단이 참여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신약 급여 등재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공정성 및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건보공단의 약평위 참여 방안 검토 소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허가·급여평가·협상 병행 실시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중증‧희귀질환의 신속등재를 위해 심평원 약평위에 공단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약제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달리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

2023.03.2507:38

이태원 참사 재난 대응책 나왔지만…"재난의료대응체계 근본적 고민 없어"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단편적 대책에 불과…재난 상황에서 '매뉴얼' 위반으로 처벌, 정부 관점에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킨 이태원 참사관련 재난대응책이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마무리짓기 위해 명지병원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복지부가 재난의료대응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재난의료과' 설립했지만 실효성 의문…재난 대응체계 개편 '단편적'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는 ▲군중 운집 행사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준 명확화 ▲현장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정보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소방청, 경찰 협조) ▲DMAT 출동수당 인상, 안정적 현장활동을 위한 상해·책임보험 가입 지원 ▲재난현장 의료활동에 대한 면책 확대 추진 등 재난대응책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모두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적된 사안들로,

2023.03.2507:36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에 브레이크 거는 의약계…"의사 보건소장 41%에 불과"

한의협·치협·약사회·간협 공동주관 국회 토론회도 개최…배제된 의협 "보건의료 총괄할 의사 직역이 우선 임용돼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등 4개 직역단체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특정 직종을 우대함으로써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의사들의 보건소장 지원율이 떨어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로 봐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2023.03.2407:30

한의계 "한의사 초음파 합헌 판결, 엑스레이 CT MRI까지 가자"

서영석·이종성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개최…지자체 한의약 육성계획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계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행위등재 및 급여화를 요청하고 초음파 진단기기에 그치지 않고 X-레이, CT, MRI 등 영상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현 기준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영상학회(우석대한의과대학장) 송범용 회장은 '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치료 과정에서 정확한 질병의 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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