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지원은 당연
[2022 국감] 2019년 34개소 지방의료원 손실액 237억원 손실 보상은 당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0일 입수한 지방의료원 적자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247억으로 나타났다. 국립건강보험공단 연구진이 제시한 공익적 비용 산출 방법에 따르면, 2019년 지방의료원의 전체 손실은 1395억 원(보조 전)인데, 이중 89.4%인 1247억원이 공익적 비용이고, 10.6%인 15억원이 자체적 경영개선이 필요한 일반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적 비용 비중은 필수의료과 19%, 필수의료시설 64%, 취약계층(민간 대비 추가진료) 2%, 비급여 차액 6%, 공공의료사업 9%로,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 발표한 공공의료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실제 2019년 34개소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은 1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보조 후)17개소가 손실을 기록했는데 손실액은 약 237억원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보조 후 손실 237억원은 공익적 비용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