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24 07:30최종 업데이트 23.03.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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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의사 초음파 합헌 판결, 엑스레이 CT MRI까지 가자"

서영석·이종성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개최…지자체 한의약 육성계획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3월 23일 열린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 국회 토론회. 사진=대한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계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행위등재 및 급여화를 요청하고 초음파 진단기기에 그치지 않고 X-레이, CT, MRI 등 영상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현 기준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영상학회(우석대한의과대학장) 송범용 회장은 '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치료 과정에서 정확한 질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고위험부위 치료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음파 유도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의사단체가 한의과대 및 한의사단체에서 교육을 할 경우 회원에게 피해를 줄 것을 공지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이는 한의학을 의료시스템에서 배제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불공정행위로 보인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개선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주의 개선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는 등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등재가 진행돼야 한다"며 "행위등재 이후 임의비급여 등으로 분류될 경우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하고, 국민보건의 안정성 확보와 의료비 적정성을 고려해 급여화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행위수가를 연구하고 시행함으로써 치료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의료비용상승을 예방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송 학회장은 △한의사의 면허 및 행위범위와 한의과대학 교육 및 국시와의 긴밀히 연동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사업 진행 △정부가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 적극 추진 등을 제언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을 받아 의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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