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의료기관 '제외' 촉구
최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환자안전법 등 이미 기존 규제 많은 의료기관 제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기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도 여러 법들을 통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할 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장이나 이사장)에게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법이다.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됐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은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질병인데 특히 보건의료종사의 경우, B형∙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