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06:09

의사 없다고 환자 거부 안 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에게 들어보니…

이송 단계서 최적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체계 개선이 전제…응급실 자체 중증도 분류나 초기 처치 없이 거부는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 중증도 분류나 초기 처치도 전에 최종치료과의 의사나 입원실∙중환자실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응급실 병상 포화와 진단∙모니터링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불가한 경우 등에 대해 병원이 수용곤란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진료 가능 의사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오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치료할 의사와 병실이 없는데도 환자를 무조건 받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응급실 진료 의사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아직 확정

2023.10.1308:58

국정감사에 선 응급의학회 "소아과 다음은 응급의학과, 이대로라면 전공의 지원 사라질 것"

[2023 국감] 최연숙 의원, 응급실 뺑뺑이와 응급실 폭행 문제 지적...김현 기획이사 "환자 못받거나 받아도 소송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응급의학회를 참고인으로 불러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응급실 폭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인프라 확충, 보상강화, 보안인력 확대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아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응급실 폭행 문제에 대해 “많은 의료기관이 보안인력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체계가 없다”라며 “보안인력이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에 대해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보안인력이 응급센터 기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상주하는 일이 많은데, 오히려 가장 작은 응급실에서 폭행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담요원들로 구성돼있지 않아서 사후 약방문처럼 해결되고 있다"고 했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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