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 실행…경고 3회 누적되면 위탁계약 해지
질병청, 백신 대량 접종될 3분기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방안은 각 백신 바이얼 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개봉일시와 예진 의사 등을 표기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골자로 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 3분기를 앞두고, 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 을 각 지자체와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379건이었다. 전체 접종 건수 (1897만건) 대비 약 0.0002%로 극히 적으나 3분기에 시행 될 대량 접종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질병청의 오접종 방지대책은 지자체와 의료계의 현장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백신별 고유색을 활용한 인식표 발부, 위탁의료기관 교육 강화, 중과실 발생 및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한편 앞서 연이어 백신 오접종 사고가 발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