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06 15:00최종 업데이트 24.01.06 15:00

제보

"바보야 문제는 의사 숫자가 아니야…응급실 뺑뺑이는 1339와 119 통합 때문"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 흡수되면서 환자 이송 체계 무너져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 왜 한국과 의사 숫자가 비슷한 일본이나 미국에선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가."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6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 토론회'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응급실 뺑뺑이가 절대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흡수·통합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우 원장의 견해다. 

응급의료정보센터, 119 흡수되면서 환자 전원 체계 무너져

우봉식 원장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는 2012년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흡수되면서 일찍이 우려됐던 일이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 창구인 1339는 전문과목과 진료시간, 병상과 장비 현황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환자나 119 구급대원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2011년 응급의료이용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해 1339 상담 건수는 193만건에 달했고 이 중 병원 이송 안내가 73.4%, 질병상담과 처치지도가 24.4%로 전체 상담 건의 97.8%를 차지했다. 

그러나 1339가 119로 통합된 지 10여 년이 지난 후 2023년 소방청통계연보를 보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2022년도 상담 건수 181만건 중 이송병원 안내는 2%에 불과했다. 

우봉식 원장은 "지난 2012년 소방청이 의료상담 기능을 119로 통합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1339 기능을 흡수·통합한 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 원장은 "만일 1339를 더 발전시켰더라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와 전원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1339를 119로 통폐합하면서 기능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지금도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 바쁘다"고 설명했다. 

의사 부족하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응급의료체계부터 다시 세우자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인  3.7명 보다 우리나라(2.5명)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 같은 단순 비교만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인지 판단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 원장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의사 진료 보기가 가장 쉬운 나라다. 선진국들이 다 겪고 있는 수술대기도 전혀 없다"며 "지표상으로 건강 지표도 최상위고 OECD 중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 밀도 편차도 두 번째로 작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 수가도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의료 수가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48, OECD 평균은 72로 우리나라 의료는 저수가를 많은 진료량으로 커버하는 박리다매형"이라며 "현행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오는 2063년이 되면 한국 의사 수는 6.49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6.43명을 추월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의사 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우 원장은 "의사 수가 적어 응급실 뺑뺑이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한국과 의사 수가 비슷한 일본과 미국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며 "OECD를 따라가기 원한다면 평균 수명, 수가, 각종 의료지표들도 OECD 평균으로 맞추자고 주장해야 앞뒤가 맞다"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또한 "응급실 뻉뺑이를 없애려면 의사 수 증가가 아니라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고 1339를 부활시키고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시간 운영현황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환자가 적기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응급실에서 수용했다가 사망 사건이 생기면 또 의사를 탓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소송한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고소·고발만 하게 되면 결국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피가 가속화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