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내세우는 전문약사제도 전에 의약분업 재평가·국민 선택분업부터"
바른의료연구소 "약료 개념 모호한데 대통령령 하위법령 마련 어불성설...임의조제, 대체조제 등 불순한 의도 의심"
"약사회가 전문약사제도를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기존 약사와 전문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 병원 약사와 지역 약사의 인력 불균형 문제로 인해 발생할 전문약사제도의 파행 우려,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침범할 우려,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 및 제도 변화 필요성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의 전문약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과 제언'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 세 번째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8월 말쯤 완료될 예정이고, 9월쯤 이 보고서를 받아 10월쯤 하위법령 초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문약사제도는 2020년 4월7일에 신설된 약사법 제83조 2(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법제화됐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에 따른 하위법령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