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310:22

피부∙미용 시술, 간호사∙간호조무사에도 허용될까...면허 침탈에 비의료인 시술 부작용 우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⑤ 의료계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피부∙미용 아냐...제대로 된 필수의료 환경 조성부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 분석 ①의대정원 확대 규모 최소 1000명 이상 예상...개원면허 도입·PA양성에 의료계는 '공분' ② 총액계약제∙비급여 관리 강화?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사실상 '선전포고' ③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④누구를 위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인가...정부 발표에 보험업계 주가만 '떡상' ⑤피부∙미용 시술, 간호사∙간호조무사에도 허용될까...면허 침탈에 비의료인 시술 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지원 기자] 정부가 피부∙미용 시술을 의사가 아닌 타 직종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피부∙미용 분야는 비급여 진료를 위주로 하면서 의료계 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수입이 높았다. 하지만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유입되면 의사 수입이나 급여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비전문가의 시술로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

2024.02.0207:52

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③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방안 담겼지만…환자 동의 우선, 배상보험 강제 가입 등 또다른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마저 사망사고 포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그간 의료계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던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미용·성형 분야 제외 논의…'반쪽자리 정책' 우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요청해 온 필수의료 분야 업무 중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상죄 형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는 경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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