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22 12:13최종 업데이트 24.02.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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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불법 집단행동 가담한 의사 vs 환자 진료 열중하는 의사 구분해야”

집단행동 부추기고 지원하는 의사, 비판 받아 마땅…“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행정적 조치 취할 것”

21일 22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 9275명 사직서 제출…근무지 이탈 확인 6038명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들을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지른 의사’라고 규정하며, 묵묵히 환자 진료에 열중하는 의사들과 구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부추기고 지원하는 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의협의 집단행동 교사와 이를 위한 성금 모금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의사 전체가 아니다”라며 “우리 주변에 또 제가 아는 의사 중에 훌륭한 의사들이 많고, 그분들은 오늘도 묵묵히 환자 진료에 열중하고 있다.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저지른 의사, 그리고 이를 부추기고 자금까지 모아서 불법 집단행동을 지원하는 지도부 의사들은 비난받아야 하고, 비판받아야 한다”며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국민께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의 투쟁 성금 모금에 대해 “의협의 모금은 불법행동에 대한 지원으로 공익 법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즉시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그런데 이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겠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추가적인 지도와 명령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요건과 성립 조건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법대로 그냥 원칙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협 비대위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하며 행정처분에 대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어제보다 459명이 늘어났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으로, 어제보다 211명 늘어났다.

박 차관은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22일 법무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한 전공의들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일시에 대거 이뤄진 사직으로 집단행동에 해당한다. 이미 정부가 진료유지명령 등을 발령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법무부 법을 집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당국은 이 문제를 신속하게 소통과 대화로 풀길 희망하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입장이 나간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그는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그것이 이행됐는지를 두세 차례에 걸쳐 확인해 명확한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법에 따라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처분이 나간 사례는 없기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 상태에서 벗어나 빠르게 복귀하면 구속수사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으로 일시 복귀하는 사례에 대해 중수본 김국일 비상대응반장은 “이러한 경우도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에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해당돼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의대생 집단행동의 경우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면담, 학생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 중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해서는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모두 군 입대와 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재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문에 대해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육 기간 6년, 전공의 수련 기간 4~5년을 고려할 때 2025년 의대 증원의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야 나타난다”며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된다. 2025년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 전문의는 아직 배출되지 않는다.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의사 인력이 확충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2012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복지부는 2023년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과 의대 증원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의협, 전공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총 28회 논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며칠 전 TV 토론에서처럼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의대 증원은 급격하고 크게 늘린 것이 아니라 거듭된 반대로 늦어진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하거나 축소된 규모로 늘린다면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더 많은 숫자로 급격히 늘려야 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최첨단 의료기술의 적용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복지부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이며, 그 결과 2035년 입원 일수는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전년 대비 의사 수 증가율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2.84%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가율은 1.67%까지 낮아졌다”며 “앞으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경실련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의 대책으로 PA간호사 등 비의료진의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 차관은 “일단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법의 보호를 받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행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의계가 한의사 인력을 진료공백으로 활용해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 한의사를 투입할 순 없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나온 환자군 중 한의 진료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에 대해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 같다”며 “보통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는 한의에서 진료하는 질병의 종류나 위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체하기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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