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21 16:01최종 업데이트 24.02.21 16:11

제보

의사 집단행동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주동자는 ‘구속수사’도 검토

행안부‧법무부 “주동자, 가담자, 집단행동 방치한 병원장도 엄단”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의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와 이를 방치한 병원장까지도 법령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1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28번의 논의를 했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의협의 요구사항을 필수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의사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사법적 조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의사 여러분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다. 의사 여러분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개혁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의 주동자와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법무부 박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의 법률 지원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민사상의 법률 지원도 나서기로 했다.

뒤이은 질의응답시간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를 위해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일명 ‘블랙아웃(black out)’에 대해 “복지부와 수사기관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에 대한 공식적인 고발은 없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해 복지부가 이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시민단체 차원에서 단체행동을 주도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향한 고발장은 오늘 접수가 됐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을 ‘업무방해죄’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료법 위반’ 죄, ‘공정거래법 위반’ 죄 등으로 처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윤 경찰청장은 “인신과 관련된 강제수사는 체포영장과 구속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요구를 수 회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한다든지 또는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다. 소재수사 등을 거쳐 그 대상자가 확실히 출석을 안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면 검찰과 협의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려한다”고 답변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