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교육부 입법예고 규탄 "의평원 압박 위한 초법적 조작"
국제 평가 인증 안 따르면 내년 의대 신입생들 국제 사회서 의료인으로 인정 못 받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최근 의평원 압박을 위한 교육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초법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평원의 의대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의무화하고,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시 기존 의대의 유효 인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은 모든 의대가 자교의 의학교육 여건을 신경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 의학 교육 최후의 보루였다”며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규탄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인증을 통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내놨다는 걸 인정하듯 불인증을 전제하고, 인증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인증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평원의 이사진에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시민단체 대표를 넣어 독립성을 훼손하려 했고 이전과 달리 평가 기준을 교육부가 심의토록 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