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수로 인한 낙상사고
징역 6월·집유 1년…병원은 8천여만원 배상
병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P씨는 2003년 뇌동맥류 파열로 뇌동맥 결찰술을 받은 후 우측 편마비 증세가 있어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9년경부터 H병원에 장기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P씨는 평소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보행, 목욕, 운동, 옷 갈아입기, 배변활동 등)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환자는 매일 오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 평소 간호조무사 등이 직접 병실을 방문해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켰다. 간호조무사 L씨는 2013년 10월 15일 오전 9시 경 P씨를 휠체어에 태워 물리치료실까지 옮긴 후 재활자전거에 앉혔다. 그러던 중 물리치료사에게 P씨를 인계하기 전 그의 몸을 지탱해 주거나, 그의 발을 재활자전거 페달에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옆에 있는 휠체어를 정리했고, P씨는 스스로 페달에 발을 올리려다가 우측으로 낙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