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하지 못하는 법 만든다
권미혁 의원, 의료기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피해 장애인 쉼터,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후 응급조치를 하고, 회복지원과 사후모니터링을 거쳐 사례종결로 마무리된다. 권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의 핵심은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응급조치는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한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응급보호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두 가지 절차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경우 피해 장애인을 거부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응급보호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