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201:16

복지부 일방적 '비대면진료 확대' 방침에 의약계 반발…비대면진료 원칙 무너지나

의협·약사회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발표에 "철회해야" 강력 반발…사실상 초진 확대, 원칙 훼손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간 정부와 비대면진료 제도를 함께 논의해왔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반발에 나섰다. 이번 발표가 전문가인 의협과 약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발표됐다는 것에 더해 사실상 휴일과 야간에 전 연령대 환자의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정부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약사회도 나서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약사회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발표…"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 등한시, 철회해야" 무엇보다 의협과 약사회는 의약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

2023.12.0116:34

6개월 내 대면진료 시 비대면진료 가능…응급의료취약지 추가, 휴일·야간 전 연령 허용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12월 15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취약지와 휴일·야간 등의 예외적 허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되며 그간 섬·벽지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도 98개 시‧군‧구가 추가돼 확대된다. 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다. 그간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의 편의 증진과 함께 안전성도 강화해달라는 각계의 의견과 민원이 있었다"며 "자문단과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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