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박민수 차관 "법제화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
제한 의약품 처방 등 지침 위반 제재…'재진환자' 기준 놓고 이견, 보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중단됐지만 법적인 공백으로 '시범사업' 수준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제전자센터(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