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17:19

"잘못된 의대증원으로 값비싼 대가 치를 것" 경고에도…복지부 "증원 규모, 의견 제시해 달라"

복지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료사고부담 완화', '필수의료 성과 보상',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담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향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 정부를 향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져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의협의 강경한 태도에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를 향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24일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협 측에서는 기존의 협의체 참석자들과 더불어 정부의 의대정원확대 강행 추진 시 파업의 뜻을 내비쳤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사자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여

2024.01.2316:55

전공의 파업 시 '엄정 대처'한다는 복지부…의료계 "간호사, 한의사 파업 땐 안 그러면서"

정부 일방적 행동에 대한 의료계 마지막 저항 수단인 '단체 파업'…의사들에만 '불법' 운운하는 것은 '인권 침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파업 조짐에 유감을 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무엇이 불법"이나며 "한의사, 간호사 파업은 불법이 아니고 의사 파업만이 불법인가? 의사들은 노예인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의 신분은 계약직 피고용인 신분일 뿐이다"라며 보건의료노조와 한의사 등의 파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며 의사들에게만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하며 처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때 마다 처벌한 적이 있는가? 2014년 한의사들이 단체 파업을 했다고 처벌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복지부를 향해 의사의 단체 파업만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의사 단체 파업과, 보건의료노조의 단체 파업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향후 이들 단체의 파업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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