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23 11:53최종 업데이트 24.01.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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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공의 형사고발 재연?…복지부, 전공의 단체행동 참여 조짐에 "절대 용인할 수 없어"

복지부, 대전협 단체행동 참여 여부조사에 유감 표명 …"불법 행위, 엄정하게 집행할 것"

지난 2020년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던 젊은 의사들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조짐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3일 복지부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22일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 참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일부 대학병원은 전공의 98%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전공의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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