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10:45

삼성서울병원 교수 국감 증인 출석 거부에 야당 반발..."동행명령 발부·국회모욕죄"

[2020국감] 이종성 의원 "환자 대기순서 바꿔치기 등 대형병원 실태 물어보려 했으나, 기밀유출 이유로 불출석"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삼성서울병원 하철원 교수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병원 업무상 기밀유출'이라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하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달라. 이를 어기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자"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복지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올해 복지위 국감에 출석시킬 증인 14명을 확정지었고, 이중 하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 관련 질의를 위해 이종성 의원이 신청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요청했다. 환자의 수술 순서가 뒤바뀌거나 돈 없는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등을 물어보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하 교수가 업무상 기밀 유출 가능성이라는 적절치 않은 내용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단 국감장에 출석해 환자관리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2020.10.0710:15

임신 14주 낙태 허용, 24주에도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의사의 설명 의무 강화·낙태 거부 가능

의사가 의학적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동의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 정부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무무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인 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관계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 등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2020.10.0707:42

신현웅 심평원 신임 기획상임이사 "변화하는 심평원, 성공적 심사평가체계 개편·디지털 뉴딜 선도"

보사연 25년 경험 살려 조직 정비 포부...미래 지불제도 준비, 비급여 관리, 의료계와 소통, 국민 참여 심사계획 제도화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변화'를 추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성은 ‘디지털 뉴딜 선도' 그리고 ‘성공적인 심사체계 개편’에 중점을 뒀다. 미래 지불제도 준비와 비급여 관리, 의료계와 소통, 국민 참여 심사계획 제도화, 대국민 이미지 제고 등에도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6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월 30일자로 임명된 신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신 이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5년동안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등을 진행한 건강보험 전문가다. 그는 다만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됨에 따라 심평원의 살림살이를 맡게 된다. 소관부서로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 등을 두고 있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지금 시점에서 심평원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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