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리베이트 때문에 성분명 처방 반대? "어불성설"…약사의 경제적 이득 더 커
2000년 의약분업, 의약정 합의 '파기' 의미…국민 선택권 보장은 '국민선택분업'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의료계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게 되면 약품 구입 및 판매 과정에서 백마진을 남기고 있는 약사들이 재고 관리의 효율성과 백마진의 규모가 증대되는 등 경제적 이득이 명백함을 지적했다.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게 되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통해 약속한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근절 약속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하며 국민의 약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민선택분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분명 처방 제도의 의학적, 법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된 '성분명 처방'이 약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병의협은 "약국 운영을 하다 보면 너무 다양한 약제에 대한 재고 관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백마진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