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확대…"아프면 쉴 권리 보장"
지난해 7월 1단계 시범사업서 혜택 받은 환자 2928명…평균 지급금액 81만5000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단 시범사업이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확대 시행된다. 1단계 시범사업 시행 6개월동안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된 가운데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총 6개 지역에서 추가로 4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코로나19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대상 지역이 6곳으로 협소하고 경증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련한 '대기시간'이 길어 애로사항이 컸다. 확대되는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