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07:11

고령화 의료비 부담에도 여전히 ‘질환 중심’…“노인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노인건강관리 세미나, 공급자 중심의 분절화 된 서비스 비판…의료기관 전전하는 다약제 노인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우리나라 노인 건강관리가 질환 중심으로 분절화 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 진료가 각각의 전문 질환별로 분절화 돼 있어 한 명의 노인이 이용해야 할 의료기관의 수도 복용해야 할 약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노년내과 교수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고령화 속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노인’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질병 중심의 노인 진료로 '처방 연쇄' 발생…신체 기능 떨어지는 문제 발생 정희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람은 없고 질병만 본다. 사람의 기능, 문제 목록의 총합, 내재 역량을 보는 개념이 없고, 사람의 진단명 하나만 보는 의료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많은 선진국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람을 통합적으로 돌보고 있다. 세

2023.01.2608:58

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 결정된 바 없다”

의료현안협의체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예정...의대정원 증원·비대면진료 등 9.4 의정합의문 안건 연장선 강조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며, 향후 의료계·정부 협의체 통해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향후 발표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도와는 달리 다소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비대면진료 등의 제도화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오늘)부터 진행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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