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25 19:23최종 업데이트 23.01.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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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실손보험 간소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강력 추진…“의료계 반대하면 입법으로 처리”

성일종 정책위의장 “의료계 반대로 제도화 못 해…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성일종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이 그간 의료계 반대에 막혀있던 ‘실손보험 간소화’, ‘비대면 진료’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면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인 만큼 여당은 의료계가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입법을 통한 강행 처리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인 규제 타파 정책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꼽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국민들이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처방 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술과 국민 인식이 모두 바뀌었는데 국민이 진화하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사실상 의료계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료계를 향해 “국민 삶의 질과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여당에서 입법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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