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 0% 된 의원급, 복리효과’로 갈수록 병원과 격차 벌어진다"
상대가치점수에 녹여버린 의원급 종별가산...10년 뒤 1000원짜리 검사수가 의원 1401.84원 vs 상급종합병원 1584.69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발표한 종별가산율 개편과 관련해 의원급에 대한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모든 유형별로 적용됐던 15% 종별가산율을 인하해 상대가치점수에 흡수시킴으로써 당장은 손해가 없어 보이지만, 상대가치점수 인상 시 의원급만 종별가산이 0%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유형과 비교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정부는 그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조정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 15% 인상해 “변화가 크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상대가치 3차 개편(안)에 따라 유형별 종별가산율 15%가 상대가치 점수로 반영될 경우, 의원급 개편 전과 변동이 없지만, 병원과 종합병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