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곤란 '정당한 사유' 기준, 명확히 정한다…政 "협의체 구성해 의견 수렴"
모호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시설 및 인력 기준 놓고 현장 '우려'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19구급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개정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2021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기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연이어 내 놓으면서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6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 법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