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공백 메워 온 PA 간호사 논의한다…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구성
복지부, 관련 단체, 학계, 현장 전문가 모여 29일 1차 회의…"책임소재 명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놓인 PA 간호사를 관리체계 안에 놓겠다는 목표로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대한의학회, 간호학계 등 학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 현장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단에서 빠졌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