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증상·체중변화만 있어도 비대면진료 부적합…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개
설비제공자 영리 목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금지…기술 오류·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의사 책임 없다는 내용도 담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격의료학회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더불어 비대면 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까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대면진료 전환이 필요한 때와 의사의 책임소재 등을 규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고령자·만성질환자·체중변화 더불어 어지러움 있어도 비대면진료 부적합 원격의료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은 내과의 경우 '호흡기 증상', '순환기 증상', '소화기 증상' 등이 담겼 신경과는 '어지러움', '실신', '의식장애', '경련', 보행장애' 등이 부적합 증상에 포함됐다. 외과는 '출혈, 배농 등 외상 상처 또는 수술 상처', '사타구니 부위의 통증 또는 복부벽의 돌출' 등이, 이비인후과의 경우 '편측성 난청이나 이명', '강한 인후통이나 삼키기 어려움', 아나필락시스' 등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