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23 15:04최종 업데이트 23.08.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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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정신질환자 범죄 재발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적극 검토"

비자의 입원 35% 가량 충당, 보호자·행정기관에 필요이상 부담 과중돼 있어

사진=KTV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그러나 앞으론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현재 제도상 전체 입원의 35% 정도가 비자의 입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으로 돼 있다"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 입원의 경우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입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법원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의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며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 응급 병상의 부족, 정보 연계 등 추가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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