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약, 간경변-간암 급여 확대
ALT/AST 수치와 상관없이 B형간염약 사용
앞으로 간경변, 간암 환자들은 간기능 수치(ALT/AST)와 상관없이 경구용 B형간염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들은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HBV-DNA가 104copies/ml 이상 이면서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가 양성이면서 비대상성 간경변·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의 초치료에 대해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는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 비리어드(테노포비르), 제픽스(라미부딘), 헵세라(아데포비르), 레보비르(클레부딘), 세비보(텔비부딘) 등이 있다. 기존에는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환자의 급여 혜택 기준은 AST/ALT 값이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로 한정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데도 보험혜택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