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주성분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코오롱 제출 자료 허위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자로 골관절염 유전자체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와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2액의 최초세포(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