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식약처, 감사원 지적따라 한독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속히 시행하라"
연구소, 감사원 감사제보를 통해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감사원 조치를 이끌어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독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수버네이드'가 알츠하이머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 규제나 처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제보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질환에 한해 임상적 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을 통한 식약처 심사를 거쳐 출시된 제품에만 관련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연구소는 2018년 8월 21일 한독이 국내 최초로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한 이후,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 과정에서의 식약처 로비의혹, 임상 시험 결과의 왜곡,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의 문제에 대해 수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정감사에도 제보 하는 등 잘못된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연구소는 "이러한 지적과 식약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