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16 10:30최종 업데이트 20.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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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 우려에 건보공단 설명회 마련

규칙 개정에 따른 신설 협상제도 설명..산정대상 약제 협상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등록신청한 166개 업체와 4차례 열렸다. 

설명회 취지는 사전협의, 협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협상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공급중단 예외 사유를 제시해 제약사에 책임과 의무만 부여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제약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련됐다.

건보공단 박종형 제네릭협상관리 부장은 "사전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약사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협상은 기간이 짧은 만큼 압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업계가 제안했던 공급중단 예외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제약사가 건의한 일부 내용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해 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에서 충분히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공단 관계자는 "산정대상 약제 협상제도의 도입으로 공급·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과 환자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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