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프렉사 특허만료·약가인하 두고, 한미·명인 다른 결론 이유는?
투약 용법·용량 두고도 판단 엇갈릴 수 있어...다른 형태라도 특별한 차이 없다면 특허권 침해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하나의 오리지널에서 나온 같은 제네릭 제품이라도 특허만료에 대한 책임이 없을 수 있으나, 오리지널 약가인하 등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자이프렉사의 특허분쟁 사건 역시 제네릭을 만든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이 각각 책임 없음, 특허 및 약가인하 관련 손해 배상이라는 완전히 다른 소송 결과가 나왔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에 따르면, 이 같은 특허심판·소송 사례를 고려해 허특 연계 관련 품목허가 절차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의 거절, 등록의 무효, 취소, 정정, 권리범위 등에 관해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시행하는 특별행정심판이다. 특허심판·소송의 종류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침해금지(예방) 소송 등으로 나뉜다. 특허권 침해나 손해배상사건은 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