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5 17:20최종 업데이트 20.08.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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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길리어드 눈치보느라 국내 렘데시비르 부족에도 생산·공급 손놔"

"특허 독점공급으로 전세계 렘데시비르 부족...자체적 역량 충분해 국내 공급 필요"



정부가 다국적제약사 눈치보기로 렘데시비르 공급 부족 문제에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자체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과대안·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무상의료운동본부·사회진보연대·시민건강연구소·지식연구소 공방·참여연대 등은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즉각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제한적인 투약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국내 처음 도입된 지난 7월 1일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의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보다 까다로운 투약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50일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4152명의 확진자 중 3%인 143명에게만 투약됐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렘데시비르를 빨리 투약할수록 더 효과적"이라며 "실제 최근 의학 학술지 자마(JAMA)에는 렘데시비르가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뿐만 아니라 산소포화도와 무관하게 폐렴 소견만 있는 중등도의 환자에게도 증상을 개선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투약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는 매우 제한적으로 투약이 이뤄진다. 이는 의료적 고려가 아닌 공급량 부족 때문"이라며 "렘데시비르의 특허 독점으로 길리어드와 계약을 맺은 생산시설에서만 생산할 수 있어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렘데시비르 사용시 중증환자의 입원 기간을 4일 줄이고, 중등도 환자 70%를 11일 이내에 퇴원할 수 있다. 즉 현재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병상,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 수도권 확진자 증가로 중증 병상과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치료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치료제 사전 준비와 공급량 확대를 요구했으며 이미 국내의 생산 역량과 법적 근거도 충분하나, 정부가 무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보건총회 이후 '백신과 치료제는 누가 개발하든 온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써 공평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도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정부는 특허가 걸린 치료제를 공공 생산시설 또는 민간제약회사에 생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게다가 특허 강제실시제도도 도입돼 있어 렘데시비르 국내 생산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돼야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으나,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 만료 이전에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같은 권한이 특허 강제실시제도다. 

지난 2001년 캐나다는 탄저병 유행에 대비해 치료제를 확보하고자 시프로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 아포텍스 제약사를 통해 100만정의 복제약을 생산했다. 이스라엘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코로나19 치료제로 유력했던 HIV 치료제 칼레트라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국내에 렘데시비르 생산역량을 가진 여러 공공·민간 의약품 생산시설이 있다. 전 세계가 렘데시비르의 부족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 렘데시비르를 생산·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말한 감염병 치료제의 공공재를 실천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더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와 눈치보기를 멈추고, 렘데시비르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해 국내 생산과 공급을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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