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 비만약 처방 증대 리베이트 행위 2.4억 과징금
공정위 "90개 병의원에 8억원 리베이트,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이더블유신약(JW중외신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JW신약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JW그룹(주력기업 JW중외제약)의 계열회사로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788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비만치료제는 효능에 따라 식욕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유도제 등으로 구분되며, 2019년 기준 약 1342억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심혈관계 부작용 등 안정성 문제 대두로 시장규모가 감소했으나, 이후 새로운 비만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JW신약은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식욕억제제는 연간 10억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