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 면제 용해도자료 실제 시험 결과로…다양한 함량 제제 개발시 각 용량별 근거자료 제출
식약처, 이달 12일부터 장용성제제 동등성 기준에 식후 생동 추가·비교용출판정시 유사성인자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원료약과 분량, 제조방법, 제조소 등을 변경시 의약품 동등성 시험 적용범위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됐으며, 규제조화 측면에서 BCS(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 계열1, 계열3 약물의 생동성 시험이 면제된다. 장용성제제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평가 기준에 식후 시험도 포함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약효동등성과 김성민 주무관은 최근 2022 하반기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에서 '규정 개정에 따른 의약품 동등성 시험 유의사항'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식약처는 양질의 제네릭 공급을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개정했으며, 올해 11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장용성 제제는 일반제제에 비해 특수한 처방이나 제조방법이 요구되며 유효성분이 흡수되기까지 체내에 오래 머무르는 등 서방성 제제와 유사한 제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비교용출시험의 동등성 판정 기준이 평균용출률 차이 또는 유사성 인자 중 선택하는 것이었으나,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