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들어온 CSO, 대표 창구 필요"…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 세 번째 법인화 도전
정부·제약업계 소통할 대표 창구 강조…교육·감독·공정경쟁규약·인증 추진 "제약은 R&D, CSO는 영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으로 CSO가 제도권 관리 대상에 들어온 가운데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세 번째 사단법인 설립에 나선다. 협회는 법인화를 단순히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제약업계와 소통할 대표 창구를 확보하고, 교육과 감독, 공정경쟁규약, 인증, 회원 징계 등을 통해 CSO 업계 스스로 영업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 이규현 회장과 임원진은 9일 제약바이오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사단법인 설립 추진 배경과 향후 협회의 역할, CSO를 둘러싼 리베이트·고수수료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 번째 법인화 도전…"정부와 소통할 대표 창구 필요" 협회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CSO를 둘러싼 제도 환경의 변화가 있다. 2024년 10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시행된 데 이어 신규·보수교육 등 관리체계가 마련되면서 CSO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는 영업주체가 됐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