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
효소대체요법(ERT) 선행 없이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적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독의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성분명 미갈라스타트)의 보험급여 기준이 8월 1일부터 1차 치료제로 확대된다. 갈라폴드는 정맥주입요법인 효소대체요법(ERT)를 12개월 이상 투약한 만 16세 이상 환자에서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효소대체요법 12개월 선행 없이도 1차 치료제로 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상 환자(몸무게 45kg이상)부터 보험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갈라폴드는 아미커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로, 한독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 등 4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7년 품목 허가를 받고 2019년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평균적으로 2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서 수시간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는 효소대체요법과 달리, 갈라폴드는 이틀에 한 알씩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는 경구용 치료제다. 갈라폴드는 30개월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