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안지킨다고 전해라~"
A병원, 전공의 임금 30% 삭감·동의 강요
대표적인 대형병원 중 하나인 A병원이 전공의 급여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항의에 직면하자 뒤늦게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A병원 전공의 대표는 16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병원 측이 강압적으로 급여체계 변경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병원은 지난 3월 전공의 급여체계를 임의로 변경한 바 있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당직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늘어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급여를 줄였다. 이는 작년 10월 한 수련의(건양대병원)가 당직비 소송에서 승소해 3,340만원(이자 포함 약 4,500만원)의 수당을 뒤늦게 환급받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당직비 소송에서 수련의 손을 들어준 첫 판례가 나오자, 소를 제기하는 전공의가 줄을 이었고, 수련병원들이 선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련병원은 판례에 따라 기본 급여의 1.5배 액수를 근무시간별로 지급하는 당직비 규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기본급을 낮추는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