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공의 인력 차출·전문의 시험 면제 포기 못한 복지부, 의학회에 재차 공문"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 공문 공개 "조건부 아닌 전공의 모두에게 적용해야"...의학회·대전협 입장 표명 예정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당사자 논의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감염병 등 국가 위기적 상황의 경우에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격시험 면제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자에 한해 조건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제보로 받은 보건복지부의 추가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는 전문의 시험 면제를 통한 전공의 인력 동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대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16일 의정협의체를 통해 전공의들의 진료 참여를 자율적이라고 밝혔지만, 전문의 시험 면제와 전공의 코로나19 진료 차출 시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연구소가 공개한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레지던트 3,4년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