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05:44

코로나19로 암흑 속을 헤매는 개원의들...차기 의협회장이 대책을 강구해달라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⑲​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 ⑦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⑧행동하는 여의사회 ⑨박상준 전 대한의사협회 경남대의원 ⑩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전 의협 대외협력이사 ⑪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⑫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⑬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⑭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⑮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2021.01.0818:42

개원의협의회 "대구·경북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 감면, 의원급 대부분 제외에 좌절"

기재부 세액감면 대상에 기존 병원에 의원도 포함됐지만 급여 80%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로 한정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병원 세액감면을 하면서 대부분의 의원을 제외한 것에 좌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고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지역 병원들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됐다. 기재부는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곳에 한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대개협은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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